특별입국절차 신고
대한민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은 입국 전 필히 입국 신고를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.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KOREA
ELECTRONIC TRAVEL
AUTHORIZATION
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은 사전에 K-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.
대한민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은 입국 전 필히 입국 신고를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.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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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은 사전에 K-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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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여행허가(K-ETA)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,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-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신청은 공식 홈페이지(www.k-eta.go.kr) 또는 모바일 앱(K-ETA)에서 하실 수 있으며, 신청 접수 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심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