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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한시 면제 대상 국가‧지역 알림 (’23.4.1.부)

  • 2023-03-29
  • 관리자
「한국 방문의 해(’23년 ~ ’24년)」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. 4. 1.부터 2024. 12. 31.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만,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, K-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※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
○ (면제 대상 국가ㆍ지역)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대만, 덴마크, 독일, 마카오, 미국(괌 포함), 벨기에, 스웨덴, 스페인, 싱가포르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호주, 홍콩

※ K-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 국민인 경우, K-ETA 신청 시 ’K-ETA 면제 대상‘ 팝업 표출